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나눠서 바로 보여드립니다.
취득세는 세 가지 세금이 함께 붙습니다.
유상 매매 기준이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값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합계 세율 |
|---|---|---|
| 6억 이하 | 1% | 1.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1.1~3.3% |
| 9억 초과 | 3% | 3.3% / 3.5% |
| 조정 2주택, 비조정 3주택 | 8% | 8.4% / 9.0% |
| 조정 3주택 이상, 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12.4% / 13.4% |
| 오피스텔 | 4% | 4.6% |
합계 세율이 두 개인 칸은 앞이 85제곱미터 이하, 뒤가 초과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매매가에 따라 세율이 이어집니다. 계산식은 매매가를 억 단위로 놓고 3분의 2를 곱한 뒤 3을 뺀 값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의 세법과 지자체 조례,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셉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지방 저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도 있어 실제 판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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